|
|
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
|
관계법령 |
도로교통법 제72조9호(운전면허시험의 면제)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(시험의 면제) 별표 5 |
대상자 |
-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, 군,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
-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
-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
-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|
응시과목
|
신체검사 및 취소자 교통안전교육(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교육), 학과시험만 응시 |
처리절차
|
- 장 소 : 전국운전면허시험장
-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민원우편
- 구비서류 :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,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사진 반명함판 2개
- 수 수 료 : 11,000원(영수필증 6,000원, 신체검사 5,000원) |
참고사항
|
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
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|
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
|
운전면허 |
운전가능차량
|
종 별 |
구 분 |
제1종 |
보통면허 |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
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.)
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
⑥ 원동기장치자전거 |
소형면허
|
① 3륜화물자동차
② 3륜승용자동차
③ 원동기장치자전거 |
제2종 |
보통면허 |
①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
③ 원동기장치자전거 |
소형면허 |
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 (125cc 초과)
② 원동기장치자전거(125cc 초과) |
원동기자전거 |
원동기장치자전거 |
연습
면허 |
제1종보통 |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
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|
제2종보통 |
①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|
◈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
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.
가.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
(1)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: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
적재중량
(2)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나.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|
◈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. |
북한운전면허소지자의 응시
|
관계법령 |
도로교통법 제 72조 8호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5 16항 |
응시대상자
|
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
통지한 사람. (단,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) |
면제과목
|
기능시험만 면제(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, 학과시험, 도로주행시험 응시)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