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교육필증 유효기간 : 신규면허 발급 전 까지
-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교육 수강의무 면제
수강절차 안내
1. 수강신청 → 본인여부 확인(신분증) →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문등록 → 수강료 납부 2. 교통안전교육장 입실/퇴실 - 교통안전교육을 입실하거나 퇴실할 때,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 시 사용한 손가락을 올려 놓고 확인
3. 교육완료 - 교육필증 발급, 발급된 교육필증은 응시원서에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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